아파트 분양권 전매 후 원래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전매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돈 주고 산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을은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병에게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사정이 생겨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병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은 분양권을 잃게 됩니다.
법적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단순히 권리를 산 사람이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에 따르면, 병처럼 단순히 분양받을 권리만 산 경우는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병은 아직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계약 해지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분양권 전매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분양권 전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번 되팔았을 때, 최초 판매자와 첫 번째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마지막 구매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순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A가 B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고, B가 다시 C에게 팔았는데, A와 B가 처음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면 C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C는 아직 오피스텔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분양계약으로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 생겼더라도, 이후 분양계약이 모두 해지되고 건설사가 건물 전체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 등기를 하면, 기존의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은 사라진다. 이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담사례
분양아파트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분양계약 해제 시에도 분양사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뉴타운 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예정인 사람(갑)이 분양권 확정 전에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분양권을 팔았는데, 갑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시, 분양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신뢰이익)을 분양사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