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분양권 전매 후 계약 해지? 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 후 원래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전매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돈 주고 산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을은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병에게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사정이 생겨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병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은 분양권을 잃게 됩니다.

법적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단순히 권리를 산 사람이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에 따르면, 병처럼 단순히 분양받을 권리만 산 경우는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병은 아직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계약 해지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분양권 전매 후 원래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전매받은 사람은 분양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분양권만 전매받은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분양권 전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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