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냈는데, 나중에 그 돈이 어떤 부분에 쓰였는지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乙과 丙에게 상가 건물 전체 분양대금으로 9억 4천2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건물에 대한 비용으로 안분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甲과 乙·丙은 합의를 통해 그중 4억 9천8백5십7만 2천5백 원을 전체 건물이 아닌 상가 A의 분양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의 사용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변제 충당의 종류
빚을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하는 것을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변제 충당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돈, 용도 변경 가능할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 핵심은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돈을 지불했더라도,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와 채권자는 합의를 통해 돈의 사용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에 적용해 보면:
위 사례에서 甲, 乙, 丙 사이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고, 그들의 합의에 따라 분양대금의 사용처 변경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된 4억 9천8백5십7만 2천5백 원을 상가 A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즉, 분양대금의 충당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분양대금과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변제 충당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건의 빚이 있을 때 갚은 돈을 어떤 빚에 갚은 것으로 할지 나중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시 정할 수 있다. 단, 보증인처럼 다른 관련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이 여러 건일 때 돈을 갚았더라도 어떤 빚을 갚은 건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에 따라 빚을 나눠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배우자 몰래 빌린 돈은 배우자가 함께 갚을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법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 장소, 비용 부담, 제3자 변제, 변제충당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빚의 일부만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을 한 후,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이를 찾아가기 전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처음 공탁했을 때와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빚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돈 받은 사람이 그 '다른 빚'의 존재와 변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상대방과 다른 계약을 맺은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했더라도,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지불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급부이자,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