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빌린 사람이 빚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 나중에 다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건설 회사(레전드컨설팅)가 건물을 짓고 여러 개의 상가(제1, 제2, 제3상가)를 분양했습니다. 분양받은 회사는 돈을 다 못 갚았고, 건설 회사는 결국 상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문제는 건설 회사가 받은 돈을 어떤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처리할지였습니다. 건설 회사는 돈을 받고 일부 상가(제3상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나중에 다른 상가(제2상가)를 판 사람들과 합의를 통해 제2상가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1상가를 산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건설 회사는 망해서 돈을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제1상가를 산 사람은 건설 회사 대신 건물 지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돈을 갚는 사람(채무자)과 받는 사람(채권자)은 돈을 어떤 빚에 얼마씩 갚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충당). 이미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76조)
이 사건에서 건설 회사가 돈을 받고 제3상가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제3상가 빚부터 갚은 것으로 본 셈입니다. 하지만 제2상가를 산 사람들과의 합의는 건설 회사가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남은 돈은 제1상가와 제2상가의 빚에 나누어 갚은 것으로 보고, 제1상가를 산 사람은 건물 지은 회사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빚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변제 충당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돈을 여러 번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광업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배당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인과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빚이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법대로 갚는 것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갚기로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미 낸 분양대금의 용도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특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냈다" 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특정 빚을 먼저 갚기로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 빌린 사람(채무자)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 사이에 빚 갚는 순서(변제충당)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채무자가 그 약속과 다르게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돈을 갚은 사람이 다른 주장 (예: 특정 빚을 갚기로 했다거나, 특정 빚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을 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돈을 갚은 사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