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2

민사판례

빚 여러 개 갚을 때, 나중에 다시 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빌린 사람이 빚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 나중에 다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건설 회사(레전드컨설팅)가 건물을 짓고 여러 개의 상가(제1, 제2, 제3상가)를 분양했습니다. 분양받은 회사는 돈을 다 못 갚았고, 건설 회사는 결국 상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문제는 건설 회사가 받은 돈을 어떤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처리할지였습니다. 건설 회사는 돈을 받고 일부 상가(제3상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나중에 다른 상가(제2상가)를 판 사람들과 합의를 통해 제2상가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1상가를 산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건설 회사는 망해서 돈을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제1상가를 산 사람은 건설 회사 대신 건물 지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돈을 갚는 사람(채무자)과 받는 사람(채권자)은 돈을 어떤 빚에 얼마씩 갚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충당). 이미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76조)

이 사건에서 건설 회사가 돈을 받고 제3상가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제3상가 빚부터 갚은 것으로 본 셈입니다. 하지만 제2상가를 산 사람들과의 합의는 건설 회사가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남은 돈은 제1상가와 제2상가의 빚에 나누어 갚은 것으로 보고, 제1상가를 산 사람은 건물 지은 회사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빚이 여러 개일 때, 돈을 어떤 빚에 갚을지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 이번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빚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변제 충당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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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입증책임#변제순서#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