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불가항력으로 공사 망했는데, 손해배상 해줘야 할까요? 🤔 (약정해지권과 손해배상)

공사를 맡겼는데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공사가 엉망이 됐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해지할 권리와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약정해지권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건물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우로 공사 현장이 침수되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갑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을은 억울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책임 없음! (자기책임의 원칙)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을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에 차질이 생긴 경우,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정해지권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계약서에 약정해지권과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약정해지권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외: 무과실 책임을 약정한 경우

하지만 계약서에 "어떤 사유로든 계약이 해지되면 을은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무과실 책임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무과실 책임 약정은 계약 내용, 경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즉, 단순히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이 정말로 무과실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에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무과실 책임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손해배상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무과실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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