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었다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파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잘못 없이 계약을 파기했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할까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내 잘못이 없다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약정해지/해제권)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 없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천재지변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고, 실제로 홍수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나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명시했다면...
계약서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나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해석은 신중하게!
다만,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함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계약 당시 상황,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말로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으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대법원은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어느 한쪽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고의/과실과 무관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해석하려면, 계약서 내용과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계약 해지/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잘못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필요 없다. 계약서에 특별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 잘못 없이 해지된 경우에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뜻으로는 쉽게 해석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무조건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 내용,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배상 의도를 판단한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