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 파기했는데, 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내 잘못 없을 때)

계약을 맺었다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파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잘못 없이 계약을 파기했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할까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내 잘못이 없다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약정해지/해제권)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 없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천재지변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고, 실제로 홍수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나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명시했다면...

계약서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나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해석은 신중하게!

다만,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함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계약 당시 상황,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말로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으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대법원은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어느 한쪽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고의/과실과 무관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해석하려면, 계약서 내용과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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