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불법 건물,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공유물분할 경매)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건물과 관련된 공유물분할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지은 건물, 혹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건물을 나중에 나누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건물도 나눠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미등기 건물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법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한해서만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8조는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 경매도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등기 건물, 특히 불법 건물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경매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2013. 9. 13. 선고 2011다6919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새로 건축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건물은 나중에 분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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