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23

민사판례

프로그램 설치와 실행, 저작권 침해일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설치, 업데이트, 실행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프로그램의 설치와 실행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프로그램 설치, 저작권 침해인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HDD)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자로부터 프로그램 설치(복제)를 허락받았다면, 설치 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설치 자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설치 후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저작권(복제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쟁점 2: 프로그램 실행, 저작권 침해인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그램의 일부가 램(RAM)에 임시 저장되는데, 이 또한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그렇다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의2를 근거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례:

이번 판례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 '오픈캡처'의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나왔습니다. 원고들은 오픈캡처의 유료 버전을 업데이트 후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오픈캡처의 사용 조건(비상업용) 위반이었지만, 법원은 프로그램 설치 자체가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졌고, 프로그램 실행 과정의 일시적 복제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프로그램 설치(복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설치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프로그램 실행(일시적 복제):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사용 조건 위반: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
  •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 저작권법 제35조의2 (일시적 복제의 허용)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저작물 이용 허락의 범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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