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파일을 개인적으로 복사했다면 불법일까요? 오늘은 회사 프로그램 파일 복사와 관련된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그리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회사 프로그램 파일을 복사한 행위에 대해 검사가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세 가지 혐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 여부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합니다. 이는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접근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이 인식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회사는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특별한 보안장치나 관리규정을 두지 않았고, 연구원들은 파일 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복사하고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 파일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 여부
업무상배임죄는 '고의'로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에 프로그램 파일을 복사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근무 중 업무의 일환으로 복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해당 파일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자유롭게 파일을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근무 중 업무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했고, 당시 회사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파일 복제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업무 인수인계나 자료 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참조)).
결론
이처럼 회사 프로그램 파일 복사는 상황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보안 관리 정도, 복사의 목적, 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정보 관리 및 보안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하고, 회사 카메라를 무단 반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업무상 배임,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외부로 반출한 경우, 이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영업비밀의 요건과 배임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형사판례
퇴사한 동료의 부탁으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복사해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동료의 편의를 위해 파일을 복사해준 것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나갔더라도,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