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사장님. 혹시 나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오늘은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 대표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들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회사 대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대표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한, 대표가 직원의 불법 사용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대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135 판결)
대법원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7. 22. 법률 제9625호에 의하여 폐지, 현행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4항 제2호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참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표의 책임은, 대표가 직접 불법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고 사용했는지, 또는 직원의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직원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거나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직업전문학교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재단법인이 해당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재단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불법 복제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프로그램 개발자가 재직 중 회사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프로그램 파일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개발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파일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폐기물 관련 법을 어기면 회사도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회사 대표의 잘못이 곧 회사의 잘못으로 보기 때문이며,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피해 회사의 경영진이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동료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회사 대표이사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대표이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