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형사판례

회사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장님도 처벌받나요?

회사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사장님. 혹시 나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오늘은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 대표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들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회사 대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대표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한, 대표가 직원의 불법 사용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대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135 판결)

대법원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7. 22. 법률 제9625호에 의하여 폐지, 현행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4항 제2호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참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회사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더라도, 대표가 직접 취득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대표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대표가 직원의 불법 사용을 알고 방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대표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직원과 공모했거나,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알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대표를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표의 책임은, 대표가 직접 불법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고 사용했는지, 또는 직원의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직원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거나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 직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 대표 처벌
  • 대표의 직접적인 관여(취득, 사용, 공모, 방조 등) 필요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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