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일반행정판례

토지 보상, 불법 형질변경?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는 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이 잦은 영역이죠. 이번 판례를 통해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봅시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甲씨 소유의 임야를 수용하면서, 토지 전체를 '임야'로 평가해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甲씨는 일부 개간한 부분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반영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甲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불법 형질변경' 여부의 입증 책임입니다. 경기도는 甲씨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야를 전으로 개간했다고 주장했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간 부분을 '전'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법리 & 판례

  • 증명 책임: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경우, 경기도)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상황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질변경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 참조)

  • 보상 원칙: 토지 보상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이나 불법 형질변경인 경우 예외적으로 본래 용도나 형질변경 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보상을 적용하려면, 앞서 언급했듯이 '불법 형질변경'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 시행규칙 제24조)

결론

이 판례는 토지 보상 분쟁에서 '불법 형질변경'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주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시행자 또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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