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에 저작권 보호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특히 파일 공유가 쉬운 온라인 환경에서는 불법 복제와 배포가 끊이지 않죠.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제공자의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복제 게임 파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공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공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한 조치'에는 저작물 인식 기술, 불법 전송 차단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면, 실제로 불법 전송이 발생했더라도 제공자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전송을 완벽하게 차단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한계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차단 의무 부과보다는 현실적인 기술적 한계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음악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서비스하는 경우,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미 판매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작곡가 이름 표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불법 복제물 근절을 위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하고, OSP의 책임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알고도 방치하면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올린 만화에 제작 및 공개 날짜를 표시하지 않으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의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속임수를 써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자가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삭제 의무가 없다. 단순히 검색어나 카페 주소만 알려주는 것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