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특허를 받아 보호받고 싶어지죠. 하지만 아무 아이디어나 막 특허를 내줄 수는 없겠죠? 특허를 받으려면 그 발명이 충분히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새로워야 진보적인 걸까요? 오늘은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보성? 그게 뭔데?
쉽게 말해, 진보성이란 "이미 있는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참신함"입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만 변형한 정도라면 진보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바로 이 진보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보성,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에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술 구성의 차이와 작용 효과입니다.
기술 구성의 차이: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얼마나 다른 구조와 구성을 가지는지 비교합니다. 단순히 부품 몇 개를 바꾸거나 재료를 변경하는 정도를 넘어, 근본적인 기술적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작용 효과: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얼마나 향상된 성능과 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단순히 기능이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현저하게 향상된 효과를 보여야 합니다.
두 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발명은 기존 기술과 구성이 다르면서 동시에 효과도 현저히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보고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진정으로 "창의적인" 발명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자!
LG전자와 특허청장 간의 분쟁에서 이러한 진보성 판단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179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LG전자는 음극선관의 전자파 차폐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기존 기술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LG전자의 발명이 기존 기술과 구성이 다를 뿐 아니라 전자파 차폐 효과도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 구성의 차이와 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거나 약간 변형한 정도가 아니라,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발명만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죠.
참고 조문 및 판례: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발명의 명확성 기준과, 특허 심판 절차에서 거절 이유가 변경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