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6

형사판례

불이 붙었다면… 방화죄 기수 시점은?

끔찍한 범죄 현장, 불길이 치솟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면, 방화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불이 완전히 다 타지 않았더라도, 방화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방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즉 '기수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불이 붙은 물건이 스스로 타들어 갈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외부의 불씨 없이도 물건 자체가 계속해서 탈 수 있는 상태라면, 방화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868 판결)에서도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졌습니다. 불길은 방 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지만, 완전히 타오르기 전에 진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불이 완전히 번지지는 않았더라도, 천장에 불이 옮겨붙은 순간,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천장에 붙은 불이 외부 불씨 없이 스스로 계속 타들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불이 완전히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더라도 방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 시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방화죄는 불이 완전히 다 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이 붙은 물건이 스스로 탈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방화죄의 기수 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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