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3

형사판례

불길 보고 겁나서 불 끄면 방화미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중지미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화미수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을 질렀다가 겁이 나서 껐는데도 처벌받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장롱 안의 옷가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껐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즉, '중지미수'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중지미수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지미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지미수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6조)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범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그만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지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의 내부적인 판단으로 범죄를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왜 중지미수가 아닐까요?

피고인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불길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위험, 범행 발각에 대한 걱정 등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불길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불을 끈 것이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범죄 실행 중 자유로운 의사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 이 사건: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행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중지미수 아님. (관련 조항: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4조 - 방화죄 관련 조항)

결국, 범죄를 저지르다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만둔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칼에 찔린 피해자, 피 흘리는 모습에 범인이 겁먹고 도망갔다면… 이건 '중지미수'일까?

살인하려 칼로 찔렀지만 피를 보고 겁먹어 멈춘 것은 자수(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고 미수로 처리됩니다. 또한, 확정된 약식명령도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자수(중지미수) 불인정#경합범#약식명령

형사판례

불이 붙었다면… 방화죄 기수 시점은?

살인 후 시신 위에 불을 붙여 천장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완전히 타지 않았더라도 방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방화죄 기수#시신#천장#현주건조물방화

형사판례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 켜면 방화 미수? 방화죄 실행의 착수 시점은 언제일까?

집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서 사람 몸에 불이 붙었지만 집에는 불이 붙지 않은 경우에도,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

#방화죄#실행의 착수#휘발유#라이터

형사판례

석연치 않은 증언, 방화범 누명 벗겨주다!

식당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 진술마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방화#무죄#피해자 진술#신빙성 부족

형사판례

모텔 방 화재, 방치하고 나왔다고 방화죄?

투숙객이 자신의 과실로 모텔 방에 불을 냈지만, 화재 사실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나온 행위만으로는 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텔 화재#투숙객#방화치사상#무죄

형사판례

"다음에 만나면..." 강간범의 변명, 통할까? 중지미수 vs. 장애미수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 여성의 부탁으로 그만둔 경우, 그 부탁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강간#중지미수#피해자 부탁#자발적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