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형사판례

폐가에 불을 질렀는데 방화죄가 아니라고? 건조물의 의미를 알아보자!

오늘은 방화죄에서 중요한 '건조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폐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붕과 문, 창문이 없고 담장과 벽 일부가 무너진, 철거 예정인 건물이었습니다. 불은 폐가 주변 나무 몇 그루와 폐가 벽 일부를 태웠습니다. 검사는 방화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방화죄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의 정의 때문입니다. 형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건조물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있는 구조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을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 이라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어야 방화죄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폐가는 지붕과 문, 창문도 없고 벽도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방화죄의 대상인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일반 물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 물건 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폐가에 불을 지른 행위는 방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의 형태만 갖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방화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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