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보면 내가 쓴 글이 갑자기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운영자가 함부로 글을 지울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운영자가 글을 삭제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게시판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한국PC통신(현 KT)이 운영하는 하이텔에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회사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게시판에 회사와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고, 일부 게시물은 과격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PC통신은 이러한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급기야 전용 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한국PC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게시물 삭제와 전용 게시판 서비스 중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물 삭제의 정당성
2. 전용 게시판 서비스 중지의 정당성
결론
이 판례는 온라인 게시판 운영자의 게시물 삭제와 서비스 중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운영자는 약관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게시물을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 역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게시판 폐쇄는 운영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 판례,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기준(음란물, 명예훼손, 협박 등 불법 정보 및 사회질서/미풍양속 저해)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게시물 삭제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삭제 의무 존재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피해 정도, 게시 기간, 사이트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명예훼손 게시물이 올라왔고 관리자가 이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정하고, 회사 게시판 사용 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유효하다. 이를 어기고 근로시간에 노조활동을 하거나,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자가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삭제 의무가 없다. 단순히 검색어나 카페 주소만 알려주는 것은 부족하다.
민사판례
인터넷 포털은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옮겨 게재하거나, 이용자 게시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