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다 보면 내 게시물이 갑자기 삭제되는 황당한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운영자 마음대로 삭제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의 법적 근거와 기준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시물 삭제와 관련된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 정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누가 삭제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임의 삭제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와 정보통신사업자 간에 체결되는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위와 같은 불법 정보 게재 시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는 이러한 약관 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게시물 삭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 당시 상황, 게시자의 지위, 게시 동기와 목적,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용 게시판도 폐쇄될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전용 게시판 폐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에서는 타인 비방, 명예훼손, 불법 노조활동 선동 등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전용 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 게시물 삭제는 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률과 약관, 그리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통신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온라인 게시판의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판 관리 소홀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인터넷 상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 삭제·정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운영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활법률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임시조치 요구, 가해자 정보 제공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자가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삭제 의무가 없다. 단순히 검색어나 카페 주소만 알려주는 것은 부족하다.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게시물 삭제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삭제 의무 존재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피해 정도, 게시 기간, 사이트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명예훼손 게시물이 올라왔고 관리자가 이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포털은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옮겨 게재하거나, 이용자 게시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