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은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지만, 동시에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자체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요청을 받은 후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지자체가 명예훼손 게시글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자체가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여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에게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삭제 의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운영자의 삭제 의무는 게시물의 목적, 내용, 게시 기간, 피해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 여부,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운영자가 게시물을 인지한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751조 참조)
즉, 단순히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존재하고 운영자가 이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자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군정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였고, 익명의 이용자가 임의로 게시물을 올린 점, 공무원이 직접 반론 글을 게시한 점, 공식적인 삭제 요청을 받자마자 지자체가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삭제 의무 부과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을 올리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며, 게시글이 삭제될 때까지 범죄가 계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통신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온라인 게시판의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판 관리 소홀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의회 의장의 축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담사례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게시판 폐쇄는 운영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 판례,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기준(음란물, 명예훼손, 협박 등 불법 정보 및 사회질서/미풍양속 저해)에 따라 이루어진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징계 회부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공지한 행위는, 회사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