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15

특허판례

블록 장난감,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상품 형상과 식별력에 대한 이야기

장난감 블록,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대표적인 놀이 도구이죠. 그런데 이 블록의 모양 자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특정 모양의 블록을 "블록쌓기(장난감) 및 완구용 블록" 등의 상품에 대한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 블록 모양이 상품의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 역시 특허청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록 모양은 상품의 형상 그 자체: 상표법은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형상이 상품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A씨가 출원한 블록 모양이 일반적인 블록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710 판결 등 참조)

  2. 식별력 취득 불인정: A씨는 해당 블록 모양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이를 통해 수요자들이 자신의 상품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블록 모양이 수요자들에게 특정 업체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참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블록을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상품의 형상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상이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독특한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할 경우에도 수요자들이 해당 형상을 특정 업체의 상품표시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상표법 제2조 제3항). 또한, 식별력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 불복심판에서는 심결 시라는 점도 재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블록 모양,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흔히 볼 수 있는 블록 모양 자체는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떠올릴 정도로 인식된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다. 본 판례에서는 블록 모양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서비스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고, 원고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했다.

#레고#블록#서비스표#식별력

특허판례

상자 모양 상표, 과연 등록 가능할까? - 상품 형상과 식별력의 줄다리기

상자 모양 도형에 "S-PAC"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자라는 상품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표시이므로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에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표#상자 형상#S-PAC#등록거절

형사판례

상품 형태, 언제 상표처럼 보호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고, 해당 형태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품형태#부정경쟁방지법#표식#독점사용

특허판례

제품 모양과 브랜드 이름, 둘 다 중요할까요? 상표권 이야기

인공 고관절처럼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을 본뜬 모양이라도, 식별력 있는 문자나 기호와 결합하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 등록#제품 형상#문자 결합#식별력

특허판례

상표 등록, 언제 가능할까요? - 식별력 있는 상표의 중요성

단순한 무늬라도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식별력#상표등록#루이비통

특허판례

소용돌이 물결무늬, 상표로 인정될까?

특허청은 소용돌이 모양 물결무늬 도형 상표가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으나,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가 해당 상표를 통해 상품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등록 거절을 뒤집었다.

#소용돌이 물결무늬#도형 상표#식별력#상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