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블록,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대표적인 놀이 도구죠. 그런데 이 블록 모양 자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록 모양, 상표로서의 식별력은?
이번 사건은 특정 블록 모양을 서비스표(서비스업을 나타내는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블록쌓기(장난감) 도매업 및 소매업'에 사용될 블록 모양을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블록 모양이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해, 그 블록 모양은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떠올리게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블록의 형태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모양이거나, 장식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710 판결 등 참조)
오랜 사용으로 상표가 될 수 있을까?
출원인은 오랫동안 해당 블록 모양을 사용해왔고, 관련 제품도 많이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표법은 원래 식별력이 없더라도 오랜 사용을 통해 수요자들이 특정 업체를 떠올릴 정도가 되었다면 상표로 인정해주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상의 특징, 사용 기간, 판매량, 광고 규모, 경쟁 업체의 유사 형상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출원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특허판례
레고 블록과 유사한 형태의 장난감 블록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거절되었습니다. 즉, 장난감 블록의 일반적인 형태는 특정 회사의 상표로 독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상자 모양 도형에 "S-PAC"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자라는 상품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표시이므로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에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고, 해당 형태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상품의 필수적인 부분인 용기 모양은 그 상품의 형태와 같으므로, 일반적인 용기 모양을 그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흔히 볼 수 있는 도형과 문자를 조합하더라도,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상품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단순한 무늬라도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