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4

특허판례

상자 모양 상표, 과연 등록 가능할까? - 상품 형상과 식별력의 줄다리기

상품의 모양을 본뜬 상표, 왠지 눈에 쏙 들어오고 기억하기 쉬울 것 같죠? 하지만 상표 등록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품의 모양만으로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은 상자 모양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상자 모양 도형과 "S-PAC"이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상표를 상자, 골판지 상자 등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품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술적인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며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상표가 아닌 상품 자체의 모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기술적 표장 + 식별력 있는 문자 = ?: 단순히 상품의 모양만을 나타낸 표장뿐 아니라, 여기에 문자나 기호를 추가하더라도 그 추가된 부분이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다면 전체적으로 여전히 상품의 형상을 나타내는 상표로 간주됩니다.
  • "S-PAC"의 식별력: 대법원은 "S-PAC"이라는 문자가 상자 모양 도형과 결합되었지만, 상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 "S"자 모양이 상자의 일부 또는 장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S-PAC"을 보고 특정 회사의 상품을 떠올리기보다는 그냥 상자 모양의 일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도 상품 자체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표장에 문자나 기호를 추가하더라도 그 부분이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다면 전체적인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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