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품의 독특한 모양 자체만으로 상표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꼭 필요할까요? 오늘은 제품의 입체적인 형상과 브랜드 표시가 결합된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인공 고관절용 볼을 만드는 한 회사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 상표는 반구 형태에 둥근 홈이 파인 제품의 모양에 핑크색으로 칠하고, "BIOLOX delta"라는 글자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제품 모양 자체는 독특하지 않아 식별력이 없다며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품의 입체적 형상 자체에 식별력이 없더라도,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기호, 문자, 도형 등)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다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인공 고관절용 볼의 일반적인 모양은 식별력이 없지만, "BIOLOX delta"라는 문구와 결합하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의 제품임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체적 형상에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가 결합된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즉, 다른 회사가 유사한 모양의 인공 고관절용 볼을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BIOLOX delta"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네이밍의 중요성을 모두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제품의 모양만으로는 상표권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차별화된 브랜드 표시와 결합한다면 강력한 상표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상자 모양 도형에 "S-PAC"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자라는 상품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표시이므로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에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허판례
레고 블록과 유사한 형태의 장난감 블록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거절되었습니다. 즉, 장난감 블록의 일반적인 형태는 특정 회사의 상표로 독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고, 해당 형태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흔히 볼 수 있는 블록 모양 자체는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떠올릴 정도로 인식된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다. 본 판례에서는 블록 모양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서비스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고, 원고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