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26

특허판례

제품 모양과 브랜드 이름, 둘 다 중요할까요? 상표권 이야기

혹시 제품의 독특한 모양 자체만으로 상표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꼭 필요할까요? 오늘은 제품의 입체적인 형상과 브랜드 표시가 결합된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인공 고관절용 볼을 만드는 한 회사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 상표는 반구 형태에 둥근 홈이 파인 제품의 모양에 핑크색으로 칠하고, "BIOLOX delta"라는 글자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제품 모양 자체는 독특하지 않아 식별력이 없다며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품의 입체적 형상 자체에 식별력이 없더라도,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기호, 문자, 도형 등)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다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인공 고관절용 볼의 일반적인 모양은 식별력이 없지만, "BIOLOX delta"라는 문구와 결합하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의 제품임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체적 형상에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가 결합된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즉, 다른 회사가 유사한 모양의 인공 고관절용 볼을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BIOLOX delta"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제품의 모양 자체로는 독특하지 않더라도, 브랜드명이나 로고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다면 상표로 등록 가능합니다.
  • 단, 상표권의 효력은 식별력 있는 부분(이 경우 "BIOLOX delta" 문구)에만 미치며, 제품 모양 자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

이번 판례는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네이밍의 중요성을 모두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제품의 모양만으로는 상표권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차별화된 브랜드 표시와 결합한다면 강력한 상표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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