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디오물 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등록 비디오물과 무심의 비디오물 판매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무등록 비디오물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무등록 비디오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지만, 당시 법률(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6조)에서는 판매 '보관'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516 판결 등) 판결문에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무죄 판단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표시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83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무심의 비디오물 판매목적 보관: 이 부분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법 부칙에서 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제1항)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등) 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이후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가1 결정)을 받으면서 해당 부분 역시 무죄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842 판결 등)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률 개정과 위헌 결정에 따른 법 적용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신법과 구법의 적용, 그리고 위헌 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부분은 법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디오물 판매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외국 DVD를 수입, 유통, 보관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중 일부가 파기 환송됨. 수입추천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되어 무죄가 되었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VD 유통·보관에 대해서는 등급분류가 필요한 DVD인지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형사판례
관할 관청에서 음반이나 비디오 제작, 판매, 대여업 등록을 거부당했더라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행정쟁송) 없이 무등록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성인 PC방에 설치된 음란 동영상 파일 저장 서버는 비디오물로 간주되며, 관련 법 개정 후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손님들이 가게 안에서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하는 '비디오방' 영업은 법적으로 비디오테이프를 빌려주는 '비디오물 대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자가 경품 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형벌 대상이 아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경품의 종류나 제공 방법에 대한 것이지, 구매대장 보관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숙박업소 등 다른 주된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에게 무료로 DVD를 빌려주는 것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