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08

형사판례

옛날 비디오방, 대여점 맞아? 아니야! (대법원 판결)

혹시 옛날 "비디오방" 기억하시나요? 방 안에 TV와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어서 원하는 비디오를 골라 볼 수 있었던 곳 말이죠. 그런데 이 비디오방, 비디오 대여점과 같은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1990년대,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한 사람이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에는 비디오물 대여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검사는 비디오방도 비디오 대여업에 해당하니 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비디오방은 비디오 대여가 아니라 시청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디오방에서는 테이프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게 안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빌려가서 집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판결의 핵심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의 것)에 있습니다. 특히 제2조 제7호제6조 제1항이 중요한데요, 당시 법에서 말하는 '비디오물대여업'은 테이프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비디오방처럼 가게 안에서 보여주는 영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는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비디오방은 대여점과는 다른 영업 형태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은 비디오방이 거의 사라지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었지만, 한때 비디오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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