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10

형사판례

DVD 불법 유통, 위헌 결정으로 뒤집히다!

오늘은 복잡한 비디오물 유통 관련 법률 문제를 다뤄본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DVD를 수입해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다가 걸렸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동생과 함께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추천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외국 영화 DVD를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하고, DVD를 유통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수입추천을 받지 않은 비디오물 수입, 수입추천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유통 및 보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해당 혐의는 범죄가 아닌 것이 되는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처벌 관련 법률 조항(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5항, 제30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은 위헌인가?
  3.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유통할 경우,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수입추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결정: 피고인에게 적용된 수입추천 관련 법 조항은 원심 판결 이후 위헌 결정(2004헌가8)을 받았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법조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403 판결) 따라서 수입추천 관련 혐의는 무죄입니다.

  2. 등급분류 관련 법 조항의 합헌 결정: 등급분류 관련 법 조항은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도 정착과 사회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합헌입니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3. 등급분류 재심의 불필요: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은 유통하려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2968 판결) 원심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압수된 DVD 전체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위헌 결정의 효력과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다시 등급분류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비디오물 유통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고 조문)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8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24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2조 제3항 제3호 참조), 제30조 제5호(현행 제50조 제1의2호 참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403 판결
  • 대법원 2004. 4. 13.자 2001초472(2001도3495)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296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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