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잡한 비디오물 유통 관련 법률 문제를 다뤄본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DVD를 수입해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다가 걸렸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동생과 함께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추천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외국 영화 DVD를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하고, DVD를 유통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수입추천을 받지 않은 비디오물 수입, 수입추천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유통 및 보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입추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결정: 피고인에게 적용된 수입추천 관련 법 조항은 원심 판결 이후 위헌 결정(2004헌가8)을 받았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법조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403 판결) 따라서 수입추천 관련 혐의는 무죄입니다.
등급분류 관련 법 조항의 합헌 결정: 등급분류 관련 법 조항은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도 정착과 사회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합헌입니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등급분류 재심의 불필요: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은 유통하려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2968 판결) 원심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압수된 DVD 전체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위헌 결정의 효력과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다시 등급분류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비디오물 유통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옛날 비디오물 수입 전에 정부 기관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추천을 해줘야 수입할 수 있었던 제도(수입추천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만, 비디오물의 등급을 매기는 제도(등급분류제도) 자체는 괜찮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외국 영화에 한글 자막을 입힌 DVD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숙박업소 등 다른 주된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에게 무료로 DVD를 빌려주는 것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성인 PC방에 설치된 음란 동영상 파일 저장 서버는 비디오물로 간주되며, 관련 법 개정 후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이 법 개정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