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세무판례

비디오테이프와 해설도서, 면세 대상일까요? 주된 상품과 부수 상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디오테이프와 해설도서를 함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주된 상품과 부수 상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사업자가 비디오테이프와 그 해설도서를 세트로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디오테이프와 해설도서를 세트로 판매한 경우, 해설도서가 비디오테이프에 부수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주된 상품은 비디오테이프이고, 해설도서는 부가적인 설명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에 부수하여 테이프를 첨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17744 판결)

주된 상품과 부수 상품,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 어떤 상품이 주된 상품이고 어떤 상품이 부수 상품인지는 구체적인 거래 상황, 거래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상품의 종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상품들을 함께 판매하는지,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상품을 얻기 위해 구매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상품의 가격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 비디오테이프와 해설도서 세트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주된 상품과 부수 상품의 판단은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상품 가격도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상품의 종류뿐 아니라, 실제 거래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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