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비디오테이프나 오디오테이프를 살 때 같이 들어있는 해설 책자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파는 경우, 세금 계산할 때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주된 재화'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업체가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판매하면서 각 테이프에 대한 해설도서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 업체는 해설도서가 주된 상품이고 테이프는 부속품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요청했죠. 즉,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테이프가 주된 상품이고 해설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과 의도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상품의 가격이 더 높은지 낮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무엇을 주된 목적으로 생각하고 거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비자들이 테이프를 구매하기 위해 해설도서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설도서는 테이프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구성 재화의 가격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참작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정리: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할 경우, 어떤 상품이 주된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 목적과 의도" 입니다. 단순히 상품의 가격이나 형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참조)
세무판례
비디오테이프와 해설도서를 세트로 판매할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테이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테이프에 부수하여 도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음반에 해설서나 악보집을 끼워 팔더라도 해설서나 악보집 자체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해법공부방에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교재와 인쇄 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도서에 해당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따르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온라인 학습교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도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세무서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학습교재가 도서에 해당하고, 재조사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 세무서가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무판례
똑같은 소프트웨어라도 사용 목적과 권한이 다르면(예: 평가용 vs. 일반용) 관세 부과할 때 다른 물건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