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가 담긴 CD나 디스켓을 수입할 때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평가용'과 '일반용'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1누13115 판결)
이 사건은 오토데스크코리아가 미국에서 평가용 CAD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세관에서는 평가용과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같다고 보고, 일반용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죠. 하지만 오토데스크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CD, 디스켓 등)'입니다. 하지만 매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9조의4 제1항, 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5 제2항, 제3조의6 제1항, 제2항 등)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단순히 프로그램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권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용과 달리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쉽게 말해, 똑같은 영화 DVD라도 극장에서 상영하는 용도와 집에서 보는 용도는 다르죠. 극장용 DVD는 훨씬 비싸고, 아무나 상영할 수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평가용과 일반용 소프트웨어는 사용 권한이 다르므로, 설령 프로그램 내용이 같더라도 다른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평가용 소프트웨어에 일반용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항 (b), 1984. 9. 24.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등 참조)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의 가치 평가에 있어 '사용 권한'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세무판례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CD, 디스켓 등)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매체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복제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된다. 또한, 단순히 과거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동원시스템즈가 수입한 프로젝터를 '컴퓨터용'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일반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세금 환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구매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단순 상품 구매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는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과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자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까지 함께 얻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수 있지만, 단순히 세금 부과를 놓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단순히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이나 노하우를 얻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사용료'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