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4

일반행정판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의 문제, 선거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2004년 4월 1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시민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과정에서 선거법과 정당법,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쳤고, 그 결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선거 무효 확인을 요청했고, 만약 이 법으로 비례대표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선거법 제197조 제1항 위헌 여부 심판 가능한가?

신청인들은 선거의 일부가 무효일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제19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 제197조 제1항은 일부 무효 선거 소송의 판결 확정 후 재선거 실시 등 후속 절차를 규정한 조항일 뿐, 소송 자체를 다루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 제107조 제1항, 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쟁점 2: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의 하자를 선거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신청인들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과 그 후보자 명부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선거 후 특정 정당의 후보자 명부만 바꾸는 것은 선거인의 정치적 의사를 선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비례대표 선거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제1조, 제13조, 제20조, 제49조, 제50조, 제146조, 제189조, 제194조, 제195조, 제197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제기된 선거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비례대표 선거 제도의 본질을 고려했을 때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헌법(제8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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