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팽이를 수입하다가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릭터 저작권 보호 범위와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탑 블레이드'라는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했습니다. 법원은 만화영화 캐릭터 자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캐릭터가 유명하거나 고객흡인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따라서 피고인의 팽이 수입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복제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97조의5)
2. 부정경쟁행위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원심은 해당 캐릭터가 널리 알려졌고, 상품화도 되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하고 상품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캐릭터가 상품 표지로 인정되려면, 캐릭터 자체의 유명세뿐 아니라, 상품화 사업을 통해 해당 캐릭터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되어야 합니다. 즉, 지속적인 선전, 광고, 품질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 캐릭터를 보면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고 연상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292조 제1항, 제293조) 따라서 캐릭터가 상품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캐릭터 저작권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은 캐릭터의 유명세와 관계없이 보호되지만,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는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과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유명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을 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유명 캐릭터를 모방해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를 방패 삼아 사업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1987년 이전에 만들어진 톰과 제리 캐릭터를 사용한 티셔츠 제작 판매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티셔츠와 수건, 모자 등은 서로 다른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된 특정 형태의 거북이 완구는 그 형태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하다고 해서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를 상품에 활용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캐릭터가 특정 회사의 상품표지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캐릭터 자체는 유명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특정 회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