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오1
선고일자:
201706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41조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오1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공2005상, 629)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7. 16. 선고 (청주)2015노19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함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2. 9. 27. 선고 62오1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참조). 이 사건 비상상고는, 원판결의 범죄사실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원판결 법원이 위 사건을 비친고죄로 심리·판결하였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위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이하 ‘음란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도과한 2013. 12. 13.에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법원이 위 사건을 비친고죄로 심리·판단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란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고소 제기일인 2013. 12. 13.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법원은 위 피해자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친고죄인 위 사건에 대하여 유죄의 실체 판단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비상상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판결이 소송조건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나 전제된 사실에 관한 원판결의 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형사판례
이미 사망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비상상고는 기각된다는 판결입니다. 비상상고는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 인정 오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상급심(고등법원)에서 파기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검찰총장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없다.
형사판례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상고입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고는 기각된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단순히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고하려면 법률이나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상고하려면 대법원 판례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