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할 때 세금은 증여한 재산의 가치, 즉 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무서가 비상장 회사 주식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증여된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등록하기 위해 제출했던 공모희망가액이나 실제 공모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증여 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에서도 확인된 기준입니다.
법원은 공모희망가액이나 공모가액은 회사의 미래 수익 예측, 자산가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미래의 기대치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주간사와 회사 간 협의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모희망가액이나 공모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공모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고 적절한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할 기준 금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판례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도 시가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팔 때,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거래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