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증여, 액면가로 과세? 안돼요!

세금, 특히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치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계산도 조금 다릅니다. 세무서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시가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시가'입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이 거래된 적이 있고, 그 거래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절하다면 그 가격이 바로 '시가'가 됩니다. 하지만, 거래된 적이 없거나 거래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으로 정해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액면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액면가는 주식의 액면에 적힌 금액일 뿐, 실제 가치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판례가 핵심을 짚어줍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0.12.20. 선고 90구9058 판결)에서도 세무서가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 2항
  •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2, 3, 4, 5항
  •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 대법원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229 판결

비상장주식 증여세,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복잡한 세금 문제, 정확한 정보로 대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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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시가#실제거래가격#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