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26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제값에 팔았다면 증여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싸게 팔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가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제값에 팔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양도시 증여의제란?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에게 재산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천만원짜리 주식을 1억원에 가족에게 팔았다면, 차액인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어떻게 할까요?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여러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세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A씨는 B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주식을 C회사에 주당 9,000원에 팔았는데, 세무서는 이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이 주당 7,000원~7,500원에 거래한 사례를 제시하며 9,000원이 시세에 맞는 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시장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참조). A씨의 경우 9,000원이라는 가격은 다른 거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비상장주식이라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야 합니다.
  •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4조의2 제2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제41조 제4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6조 제6항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금 문제가 걱정된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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