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27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네? 비상장주식 평가와 가산세에 대한 이야기

상속세, 생각보다 계산이 꽤 복잡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상속세 계산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까다로운데요. 이때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순자산가액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에 포함되는 '법인세'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상속개시일까지 회사의 재산에 대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만 부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136 판결).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세금은 부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참조)

2.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세금도 부채로 인정될까?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예상하여 부채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까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5조 제1항 제5호, 제59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참조)

3. 상속세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폭탄?

상속재산 평가를 잘못해서 상속세를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실수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참조).

더불어 상속세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설령 상속재산은 신고했지만 평가 차이로 세금을 덜 냈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 제26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도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가산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참조).

4. “몰랐어요”는 변명이 될까?

상속세 관련 법규가 복잡해서 잘 몰랐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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