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까다롭고, 이로인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1: 실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될까?
비상장주식이라도 실제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봐야 할까요? 정답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매매가 있었다고 해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쟁점 2: 사업 초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미만의 실적만으로는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비상장주식 증여를 계획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권사가 유가증권 인수를 위해 사용하는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할 기준 금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