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결정이지만, 억울한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이 가능한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확정된 B라는 사건이 A사건과 매우 유사한데, 법원은 A와 B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 A와 B사건의 당사자는 서로 다릅니다. 이런 경우, A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재심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기판력"**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확정판결이 나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심 사유 중 하나는 이전 확정판결과 현재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하지만 이 조항은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현재 사건의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록 이전에 확정된 판결(B사건)이 현재 사건(A사건)과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B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A사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건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즉, 비슷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이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재심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재심'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의 문제점을 검토 후 원래 사건을 재심리한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두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이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및 '증인의 위증'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거나,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유만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는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또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이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