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의류 회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엠유'라는 표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는 이미 ""(선등록상표)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선출원상표)라는 상표도 출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등록상표)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A 회사는 B 회사의 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너무 유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및 **제8조 제1항(선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B 회사의 "" 상표에서 ""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이 부분이 A 회사의 "" 및 "" 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색깔이나 "?" 표시 유무 등 외관상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엠유에스"로 발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B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B 회사의 상표는 A 회사의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적으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 부분이 그러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골프용품 회사 A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B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표장에 대해서는 B회사의 상표가 A회사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두 개의 상표를 합친 것과 유사한 상표는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