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씨카드와 세무서 간의 세금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씨카드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을 둘러싸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비씨카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비씨카드는 마스터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비씨마스터카드를 발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씨카드는 마스터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했는데, 세무서는 이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비씨카드에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씨카드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는 비씨카드 자신의 몫뿐 아니라, 비씨카드를 통해 마스터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은행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비씨카드에 부과한 세금은 그 범위에서 위법합니다.
둘째, 비씨카드가 회원은행들의 분담금까지 대신 지급했더라도, 회원은행들로부터 공식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비씨카드에게 세금 납부 의무(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비씨카드의 손을 들어주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이번 판결은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미국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대해, 어떤 부분은 상표권 사용료로, 어떤 부분은 시스템 이용료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 카드사(VISA, 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하는 분담금과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 신용카드사(마스터카드)에 지급하는 상표 사용료와 국제결제 시스템 이용료에 대한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상표권 사용료인지, 아니면 시스템 이용료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카드사가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결.
세무판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부가세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4개 카드사(LG, 국민, 삼성, 외환)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부 수수료, 연체 이자율을 거의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담합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오류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