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들이 해외 카드 브랜드(VISA, Mastercard 등) 상표를 쓰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해외 카드 브랜드 회사(미국 법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두 가지 종류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하나는 국내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발급사분담금', 다른 하나는 해외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입니다. 세무서는 이 두 금액 모두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내 회사들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인세
법원은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 대상이라는 세무서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브랜드 상표가 붙은 카드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6조 제3항)
하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해외 카드 결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해외 브랜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지, 단순히 상표권 사용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고 가산세 부과 대상도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해외 브랜드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결제 시스템에 접속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카드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해외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시,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표권 사용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세금 처리를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일반행정판례
미국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대해, 어떤 부분은 상표권 사용료로, 어떤 부분은 시스템 이용료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 카드사(VISA, 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하는 분담금과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비씨카드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일부는 회원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비씨카드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세무판례
해외에 있는 SWIFT(국제은행간 금융통신망)를 국내 은행이 이용할 때, 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카드사가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결.
세무판례
대기업(MBC)이 자회사에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회사가 상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