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4

민사판례

비아그라 도메인, 부정경쟁행위일까?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누군가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생칡즙 등 건강식품을 팔았습니다. 비아그라 상표권자는 이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 시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상표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제4조)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표의 인지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도메인 이름 = 상품 출처표시?

도메인 이름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주소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든 것일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가 붙어 있다면 도메인 이름은 단순히 웹사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쟁점 3: '널리 인식'과 '식별력 손상'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대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란 단순히 '주지'를 넘어 '저명'한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식별력의 손상'이란 특정 표지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 기능을 잃는 것을 뜻하며, 저명한 상표가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별력 손상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4: 'viagra.co.kr' 도메인 사용, 부정경쟁행위일까?

대법원은 'viagra.co.kr' 도메인을 사용한 행위가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가)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비아그라'라는 저명 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다)목)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도메인 이름 자체가 상품표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저명한 '비아그라' 상표를 이용해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써 비아그라의 고유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5: 도메인 말소 청구 가능성

비아그라 상표권자는 '.kr' 도메인을 직접 등록할 자격이 없더라도,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viagra.co.kr' 도메인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도메인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의미:

이 판결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저명한 상표를 도메인 이름에 사용하는 경우, 비록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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