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13

민사판례

유명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 무조건 상표권 침해일까?

롤스로이스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만약 누군가가 rolls-royce.co.kr 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롤스로이스 입장에서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경우 무조건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항공기 엔진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ROLLS-ROYCE" 상표를 등록하고 rolls-royce.com, rolls-royce.net 등의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개인이 rolls-royce.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개인의 약력, 항공기 관련 정보, 특허 정보, 구매 관련 링크 등이 있었지만, 롤스로이스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롤스로이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이 개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개인의 도메인 이름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야 하는데 (상표법 제66조), 이 웹사이트에서는 롤스로이스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이 개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상품이나 영업에 관련된 '상업적 사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도메인 이름 사용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메인 이름 양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 역시 도메인 이름을 상품이나 영업 표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유명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도메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상표권자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 도메인 이름을 상업적인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히 도메인 이름 양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 상표법 제2조, 제66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이 판례는 유명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도메인 이름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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