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3

세무판례

회사 땅, 못쓰게 됐다고 다 세금 혜택 받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가 보유한 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땅을 산 후에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 땅을 사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주택건설회사인 벽산건설은 시흥시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시흥시에 팔게 되었죠. 그런데 세무서는 이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억울했습니다. 땅을 사기 전부터 이미 지자체의 규제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요청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땅을 사기 상황입니다. 벽산건설은 땅을 사기 전부터 이미 시흥군수가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토지에는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도시계획 변경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도로 문제도 구획도로율, 우회교통 등의 문제로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즉, 땅을 사기 전부터 행정적인 제약으로 인해 땅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땅을 산 후에 법령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사용이 제한된 땅을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획도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벽산건설이 땅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 제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땅을 산 후에 법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 → 세금 감면 혜택 가능 (비업무용 부동산 예외)
  • 땅을 사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제한된 경우 → 세금 감면 혜택 불가능

또한, 법원은 '정당한 사유'만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토지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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