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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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재산, A to Z 뽀개기!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재산 구분과 처분 절차,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재산의 종류: 기본재산 vs. 운영재산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운영재산으로 나뉩니다. 마치 집의 기둥과 가구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기본재산: 법인의 든든한 기둥! 쉽게 손댈 수 없는 재산입니다.

    •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
    •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운영재산: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가구와 같은 재산! 목적사업과 운영 경비에 사용됩니다.

    •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예: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무형자산 사용료, 영리사업 소득 중 목적사업비로 기부된 금액)
    • 전년도 예산 잔액 (전기이월금)
    • 각종 환급금 및 회수금 (예: 법인세 환급금, 사업비 사용 잔액 환불금)
    • 물품 매각 대금 등 잡수입

2. 기본재산,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반이므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며,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40조제4호, 제42조제1항)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에 기재된 자산 규정이 변경될 경우,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정관 변경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3. 투명한 재정 관리: 예산 및 결산

비영리 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수지예산서수지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산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 관리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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