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재산 구분과 처분 절차,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재산의 종류: 기본재산 vs. 운영재산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뉩니다. 마치 집의 기둥과 가구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본재산: 법인의 든든한 기둥! 쉽게 손댈 수 없는 재산입니다.
운영재산: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가구와 같은 재산! 목적사업과 운영 경비에 사용됩니다.
2. 기본재산,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반이므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며,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40조제4호, 제42조제1항)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에 기재된 자산 규정이 변경될 경우,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정관 변경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3. 투명한 재정 관리: 예산 및 결산
비영리 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수지예산서와 수지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산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 관리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처분 불가)과 운영재산(사업 운영 사용)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은 주무관청 허가 및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세금과 등기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해산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유사 목적 단체에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생활법률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하는 단체이고, 재단법인은 기부된 재산을 바탕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하는 단체로, 구성 요소, 목적, 운영 방식, 해산 등에서 차이가 있다.
생활법률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여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 분배 없이 제한적인 영리 활동만 허용된다.
생활법률
사단법인은 사람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영리/비영리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재산 중심의 설립자 의지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임의해산 가능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생활법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핵심 차이는 이익 분배 여부이며,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