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인의 재산 관리,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재산의 종류: 기본재산 vs 운영재산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기본재산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운영재산은 '목적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재산: 법인의 존립 기반이 되는 재산으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재산: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 주무관청의 허가 필수!
기본재산은 법인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등 기본재산에 변동을 주는 모든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3. 기본재산 처분/취득 후 등기: 3주 이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등록면허세 등 납부
등기와 함께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도 납부해야 합니다.
5. 예산 및 결산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수지예산서와 수지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한 재산 관리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법인 기반, 처분 시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 허가 필요)과 운영재산(사업 운영에 사용)으로 구분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 사업연도 예산 및 결산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목적 설정, 재산 출연(생전/유언),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기관 구성(이사 필수, 감사 선택)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분되거나, 정관이 없을 경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에 사용되며, 미처분시 국고에 귀속된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해산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유사 목적 단체에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재산 출연, 목적 및 명칭 설정, 정관 작성(민법 제43조)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 등기(민법 제33조)를 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생활법률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 활동이며,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적인 수익사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