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 관리 A to Z: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처분과 취득, 등기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인의 재산 관리,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재산의 종류: 기본재산 vs 운영재산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운영재산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기본재산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운영재산은 '목적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기본재산: 법인의 존립 기반이 되는 재산으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
    • 기부/무상 취득 재산 (기부 목적상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주무관청 승인 얻어 예외 가능)
    • 총회/이사회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운영재산: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사용료 등
    • 전년도 예산 잔액 (전기이월금)
    • 환급금, 회수금
    • 물품 매각 대금 등 잡수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2.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 주무관청의 허가 필수!

기본재산은 법인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등 기본재산에 변동을 주는 모든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 기본재산 처분: 처분 목적, 처분 재산 목록, 처분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 취득: 취득 사유서, 취득 재산 관련 서류 (종류, 수량, 금액 등),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기본재산 처분/취득 후 등기: 3주 이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자산 변경등기 신청서 (기본재산 처분/취득으로 인한 자산 총액 및 변경 취지, 연월일 기재)
  • 주무관청 허가서
  • 자산 총액 변경 증명 서류 (재산목록 또는 대차대조표) 또는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4. 등록면허세 등 납부

등기와 함께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도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입 자산 금액 또는 재산 가액의 1/1000 (최소 112,500원)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10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감면 시 감면액의 20/10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5. 예산 및 결산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수지예산서와 수지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한 재산 관리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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