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종류 중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영리법인: 돈 벌어서 나눠 갖자!
영리법인은 간단히 말해 이익을 내서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리적인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입니다. (민법 제32조)
예를 들어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법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나눠준다면, 사업 내용이 공익적이라 할지라도 이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2. 비영리법인: 돈 버는 건 부차적, 목적 달성이 우선!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죠. 그렇다고 돈을 아예 못 버는 건 아닙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활동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정리: 한눈에 보는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구분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목적 | 구성원 이익 추구, 이익 분배 | 공익 목적, 영리 아닌 사업 |
영리 활동 | 제한 없음 |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 |
설립 근거 | 상법, 민법 등 | 민법, 개별법(사립학교법, 의료법 등) |
대표적인 예 | 주식회사, 유한회사 |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
이처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과 이익의 사용처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법인의 활동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법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생활법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핵심 차이는 이익 분배 여부이며,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일반 영리활동, 유치원 운영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에 따라 법인세 납부 여부가 결정되고, 수익사업 진행 시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법인 기반, 처분 시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 허가 필요)과 운영재산(사업 운영에 사용)으로 구분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 사업연도 예산 및 결산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하는 단체이고, 재단법인은 기부된 재산을 바탕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하는 단체로, 구성 요소, 목적, 운영 방식, 해산 등에서 차이가 있다.
생활법률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 활동이며,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적인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는 일반 사업 및 금융/자산 관련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시작 전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