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돈 버는 목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종류 중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영리법인: 돈 벌어서 나눠 갖자!

영리법인은 간단히 말해 이익을 내서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리적인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입니다. (민법 제32조)

예를 들어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법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나눠준다면, 사업 내용이 공익적이라 할지라도 이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핵심 키워드: 이익 분배, 구성원(사원) 이익 추구
  • 대표적인 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 (상법 제169조)
  • 주의사항: '사원'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법인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대상이 없으므로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비영리법인: 돈 버는 건 부차적, 목적 달성이 우선!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죠. 그렇다고 돈을 아예 못 버는 건 아닙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활동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공익 목적, 영리 아닌 사업, 제한적 영리 활동 허용
  •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 제32조)
  • 개별법상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의료법인 (의료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등

3. 정리: 한눈에 보는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목적 구성원 이익 추구, 이익 분배 공익 목적, 영리 아닌 사업
영리 활동 제한 없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
설립 근거 상법, 민법 등 민법, 개별법(사립학교법, 의료법 등)
대표적인 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이처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과 이익의 사용처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법인의 활동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법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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