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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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핵심 차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종류 중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니,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영리법인: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 목적!

영리법인은 간단히 말해 돈을 벌어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핵심은 '이익 분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 버는 사업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공익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사원)에게 나눠준다면 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32조 참조)

또, '사원'이란 단순히 회사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법인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과 사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공익을 위해 힘쓰는 법인!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민법 제32조 참조)

주의할 점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절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크게 사단법인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민법 외에도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3. 핵심 차이점 한눈에 보기!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목적 이익 추구 및 구성원(사원)에게 분배 영리 아닌 사업 목적 추구 (공익)
이익 분배 가능 불가능 (단, 목적 달성 위한 제한적 영리활동 가능)
설립 근거 상법 등 민법, 개별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
대표적인 예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이처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과 이익 활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을 통해 두 법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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