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의 심장, 사원총회 완벽 해부!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원총회'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원총회,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즉 법인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임입니다. 회사로 치면 주주총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사원총회, 왜 중요할까요?

사원총회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관입니다. 정관에도 없앨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죠. 모든 사원은 평등한 자격으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주적인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민법 제69조)

2. 사원총회의 종류: 정기 모임과 수시 모임

사원총회는 통상총회임시총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통상총회: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정관에 정해진 시기에 열리는 정기적인 모임입니다. 만약 정관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사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조)
  • 임시총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열립니다.
    •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민법 제67조제4호)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민법 제70조제1항)
    • 전체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한 경우 (단, 정관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조제2항 전단)

3. 사원총회, 어떻게 소집할까요?

사원총회를 열려면 최소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모든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모든 사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민법 제71조)

예시: 5월 15일 오전 10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면, 늦어도 5월 7일 24시까지는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4. 사원총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나요?

사원총회는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이사나 다른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모두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법인 해산처럼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사원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68조)

5. 사원총회, 몇 명이 참석해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73조제1항) 정관에 따로 정족수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없다면 참석 사원 과반수출석 사원의 결의권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원 10명 중 6명이 참석했고, 그 중 4명이 찬성했다면 해당 안건은 통과됩니다. (민법 제75조제1항)

사원총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민주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이 사원총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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