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결정은 보통 사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사원총회를 열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합자회사 사원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합자회사의 사원총회 소집 및 결의에 대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195조 참조) 다시 말해,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꼭 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원이 구두나 서면으로 각자의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유효한 결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률이나 정관, 그리고 민법에서 정한 요건(예: 총사원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과반수 동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원들의 개별적인 의사 표시를 모아봤을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굳이 공식적인 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즉, 모든 사원이 동의했거나, 혹은 정관에서 정한 만큼의 사원이 동의했다면 그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열어서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동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이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 사항(영업양도, 정관 변경, 합병, 해산 등)을 보통/특별/특수 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소집 절차 및 결의 하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는 법률상 필수적이며, 정관 변경, 해산 등 중요 사항을 최소 1주일 전 소집 공지 후 출석 사원 과반수와 의결권 과반수로 결정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법으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열지 않고도 그 결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특히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주주는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화(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를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