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은 한번 설립되면 설립자의 의지가 담긴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설립 후 상황 변화에 따라 정관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법인처럼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정관 변경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이유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를 담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사단법인처럼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기구(총회)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어렵습니다. 설립자의 의도를 존중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민법 제43조)
그렇다면 정관 변경은 언제 가능할까요?
다행히도, 민법은 특정 상황에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관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변경 방법이 명시된 경우: 설립 당시 정관에 "향후 정관 변경은 ○○ 방식에 따라 진행한다" 와 같이 미리 변경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면, 그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조)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단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거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의 변경 규정이 없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45조) 예를 들어, 재단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관 변경 절차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제2항, 제52조, 제53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151조 제1항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핵심 정리!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정관에 변경 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전을 위해 명칭/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사원총회 결의 후 주무관청 허가와 3주 이내 등기가 필요하며,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과반 출석, 3/4 이상 찬성)로 가능하며, 자본금/상호/목적/본점 변경 등의 경우 변경등기(2주/3주 이내)가 필수이다.
일반행정판례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적으로 '인가'의 성격을 가지며, 정관 변경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처분을 다툴 것이 아니라 정관 변경 결의의 하자를 직접 다퉈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목적 설정, 재산 출연(생전/유언),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기관 구성(이사 필수, 감사 선택)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 목적, 재정 확보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재산 출연, 목적 및 명칭 설정, 정관 작성(민법 제43조)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 등기(민법 제33조)를 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